오늘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마지막 날이어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갔어요. 오늘까지 기한이라 마감임박 부지런히 홈택스 사이트 들어갔는데 설 연휴로 신고/납부 마감기한이 1월 27일까지 연기된다는 팝업이 뜨네요. 혹시 아직 못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인터넷 전자 신고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저는 2020년 12월에 온라인스토어를 개설하고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열심히 판매하다가 작년 22년도에는 거의 판매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폐업신고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실적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니 홈택스 사이트 들어갔답니다.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면 이렇게 상단 신고/납부 클릭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항목이 나오고요, 저는 간이과세자라 왼편에 간이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클릭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면 저의 기본정보가 저절로 입력됩니다. 변경된 사항 없어서 저장 후 다음 누르고 다음 란으로 이동했습니다.
업종 확인을 다시 하고요,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나 영세율 매출금액이 있는 곳에 아니오라고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편리한 것은 이렇게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인 경우 오른쪽 무실적신고 버튼을 누르면 편리하게 인터넷 전자신고를 할 수 있더라고요. 실적이 거의 없어서 무실적 신고버튼 누르고 저장 후 다음이동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실적 신고 화면이 뜨고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면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무실적 입력란이 따로 있으니 굉장히 편리하네요. 모두 2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매출세액합계, 공제세액합계 모두 없고 예정부과(신고)세액 및 환급받을 세액도 없다고 나옵니다. 저는 무실적이어서 이렇게 신고를 했지만 실적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셔야 하는 것 아시죠?
신고 조회하여 신고서 제출 상태 확인하기
작성완료버튼을 누른 후 신고 상태를 조회하니 총1건의 신고내역이 있다고 뜹니다. 잘 신고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작년 22년도 2기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하였습니다. 마감일이 2일 더 연장되어 23년 1월 27일까지인 것 참고하시고 기한 안에 모두들 잘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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