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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정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1월 27일까지(feat. 무실적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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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마지막 날이어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갔어요. 오늘까지 기한이라 마감임박 부지런히 홈택스 사이트 들어갔는데 설 연휴로 신고/납부 마감기한이 1월 27일까지 연기된다는 팝업이 뜨네요. 혹시 아직 못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인터넷 전자 신고

 

2022년-2기-부가가치세-전자신고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저는 2020년 12월에 온라인스토어를 개설하고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열심히 판매하다가 작년 22년도에는 거의 판매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폐업신고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실적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니 홈택스 사이트 들어갔답니다.

 

국세청-홈택스-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면 이렇게 상단 신고/납부 클릭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항목이 나오고요, 저는 간이과세자라 왼편에 간이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클릭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면 저의 기본정보가 저절로 입력됩니다. 변경된 사항 없어서 저장 후 다음 누르고 다음 란으로 이동했습니다.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업종 확인을 다시 하고요,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나 영세율 매출금액이 있는 곳에 아니오라고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실적-신고
무실적 신고

 

편리한 것은 이렇게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인 경우 오른쪽 무실적신고 버튼을 누르면 편리하게 인터넷 전자신고를 할 수 있더라고요. 실적이 거의 없어서 무실적 신고버튼 누르고 저장 후 다음이동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무실적-신고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그러면 무실적 신고 화면이 뜨고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면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무실적 입력란이 따로 있으니 굉장히 편리하네요. 모두 2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매출세액합계, 공제세액합계 모두 없고 예정부과(신고)세액 및 환급받을 세액도 없다고 나옵니다. 저는 무실적이어서 이렇게 신고를 했지만 실적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셔야 하는 것 아시죠?

 

부가가치세-신고완료
부가가치세 신고완료

 

신고 조회하여 신고서 제출 상태 확인하기

작성완료버튼을 누른 후 신고 상태를 조회하니 총1건의 신고내역이 있다고 뜹니다. 잘 신고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작년 22년도 2기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하였습니다. 마감일이 2일 더 연장되어 23년 1월 27일까지인 것 참고하시고 기한 안에 모두들 잘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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